2. 요건사실의 종류 // 신모델과
가. 권리근거사실 // 신모델과
ㅇ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을 이유 있게 하는 사실을 말함
권리근거규정의 요건사실로서 권리근거규정은 민법상의 14개 전형계약 규정,
사무관리·부당이득·불법행위 규정, 상법, 근로기준법, 노동법, 기타 실체법에 산재하여 있음
ㅇ 예컨대, '甲은 乙에게 2004. 10. 1. 금 1,000만 원을 변제기 같은
해 12. 20.로 정하여 대여하였다'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사실(소비대차계약 성립사실)이 되므로 이것을 권리근거사실이라
함
나. 권리장애사실·권리행사저지사실·권리소멸사실
(1) 권리장애사실 // 신모델과
ㅇ 권리근거규정의 법률효과의 발생을 방해하는 규정의 요건사실을 말함
※ 강행법규의 위반, 행위능력의 결여, 불공정법률행위, 통정허위표시,
공서양속위반, 원시적 이행불능, 불법원인급여 등
(2) 권리행사저지사실 // 신모델과
ㅇ 권리근거규정의 법률효과인 권리가 발생한 다음에 그 권리의 행사를 저지 또는
배제하는 규정의 요건사실을 말합
※ 기한유예의 항변, 최고·검색의 항변권, 동시이행의 항변권, 유치권에 기한 항변
등
(3) 권리소멸사실 // 신모델과
ㅇ 권리근거규정의 법률효과인 권리가 발생한 다음에, 이를 소멸·종료시키는 규정의
요건사실을 말함
※ 변제, 면제, 경개, 혼동, 소멸시효완성, 해제, 취소, 해제조건의 성취,
제3자에의 권리양도, 상계 등
다.
요건사실과 간접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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